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동안의 힘들었던 변제 기간이 모두 끝나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상속한정승인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첫째, 신청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만약 질병, 사고, 급격한 수입 감소,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의적인 상속한정승인 부채 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생을 마음먹었으면 정말 독한 마음먹고, 월 생활비 이상의 소비는 절대 꿈도 꾸지 말자.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변호사 조성곤(with_lawum)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받아보세요 취소 이웃추가
폐지하고 다시 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법무사(변호사) 비용도 부산 상속포기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 차례 확인해야 한다.
급여 부산개인파산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개인파산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